국내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이하, 법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사색의향기 해당 시, 군, 구 지부라 칭한다.
제3조(설치지역)
①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둔다.
② 직능별로 지부를 둔다.
③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해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설립권자) 각 지부는 정회원 추천으로 신청을 받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립된다. 단, 상임이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지부의 구성)
① 지부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는 기초단체별로 법인 이사회 승인으로 구성된다.
제6조(설립 신청 절차)
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설립승인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법인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신청 구비 서류) 지부의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부 설립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지부 설립추천서(별지 제2호) 1부
3. 지부 회원명부(별지 제3호) 1부
4. 지부장 취임승낙서(별지 제4호) 1부
5. 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장신고서, 지부장 취임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6.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허가증 발급) 본 규정 제7조의 구비서류에 따라 법인 이사회에서 그 설립을 승인한 경우, 지부 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제9조(임명장 발급)본 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한다.
① 제8조에서 규정한 지부의 설립이 허가되었을 때
② 지부의 총회에서 임원의 개선(改選)이 있었음을 알리는 공문, 회의록 및 신임 지부장의 수행임기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 하였을 경우
제10조(지도감독과 특별감사) 법인 이사장은 연중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의무 및 징계
제11조(의무와 보고)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본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본 법인이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3.본 법인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4.회무와 재무에 대한 본 법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
②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등 변동에 관한 사항
2. 지부 총회의 중요 결의사항
3. 회원의 소원(所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변동이 있는 사항
5. 회무와 재무에 대한 법인의 지도 및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6. 사무국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의 중요 행사
제12조(폐쇄와 복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본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2.지부 최초 구성원 10인이 되지 않을 경우
3.지부 의무 행사(월례회)를 6개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4.기타 법인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충원이 이뤄져 10인이 되었을 때와 의무행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복권 시킬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지부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권리정지
3.제명
② 지부의 징계 중 “권리정지”의 기간 및 횟수는 1년 이내, 2회에 한하며,지부의 징계를 당한 회원은 그 징계 기간 중에도 법인 또는 지부의 회비 및 제 의무금의 납부 등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지부에서 본 법인의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다만 규정에 의거 지부가 회원의 제명을 의결하였을 경우,지부장은 제명 사유서와 근거자료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②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 선임 및 해임)
①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지부장은 법인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부장의 해임은 총회구성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선(改選)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부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등)
① 지부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총회 구성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항 제1호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지부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6. 재심 청구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⑧ 총회의 의사록 유지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지부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부장 또는 회원 자신과 지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법인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27조(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 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제17조 제4항에 의한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③ 지부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④ 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설치 등)
①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부장이 임면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시행세칙)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 지부의 회규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인의 대의원 파견) 법인 총회 대의원 파견은 당연직 지부장을 포함하여 지부 회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한다.
제33조(기타)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부 설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와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사
무
국
명 칭
연락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 이메일
연락처
주된 사업
정관 및 관련규정의 주된 목적에 동의함
우리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등록(변경)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귀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지부 설립승인신청서 2. 지부설립추천서 3. 회원명부 4. 지부장 취임승낙서
5. 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장신고서, 지부장 취임서약서 6. 기타 법인 요청 서류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지부 설립 추천서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3. 추 천 자
추천자 성명 :
추천자 직위 :
추천 이유 ;
4. 추천 조건: (이면 기재 가능)
본 우리 법인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지부설립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귀 하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NO
구분
성명
이메일/아이디
연락처
소개
확인
( ) 지부 회원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 )지부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지부장으로 승인되었는바,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 취 임 자 : (서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 중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감신고서
지부 관인
대표자 인감
지 부 명 :
지 부 장 :
사무국장 :
위의 사용인감은 본 지부가 사용하는 관인 및 대표자 인감으로 지부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지부장 취임 서약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지부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이 속한 지부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더욱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 나눔으로 발전시켜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며 특히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본 법인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본원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본 법인의 윤리강령, 문화나눔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문화 나눔의 사회공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지부 설립 허가증
1.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
4. 사업내용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세대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5)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5. 허가조건: 이면 기재
본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지부 설립 허가 조건
1. 지부 설립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우리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및 본 법인 규정에 의하여 지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이사장이 취소하고 총회에 부한 다.)
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본 법인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비영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다. 본 법인 정관 규정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행위 한 때 (이사장은 감사를 시행하고, 징계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부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지부장 임명장
1. 성 명 :
2. 소속기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3. 직 위 :
4. 주 소 :
5. 임 기 :
귀하를 본 법인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