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색의향기Ⓡ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행복문화나눔공동체
사색의향기
“대한민국 유일의 행복문화나눔공동체”
국내지부와 함께 하는 휴먼네트워크
☞ 온라인상 회원 1,700,000명
☞ 오프라인 회원 30,000명
☞ 지역(지부) 공동체 210개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목차
NO
주요 내용
페이지
1국내지부 설립 이유
2국내지부 운영 방침
2-1 국내지부 운영 원칙
2-2 국내지부 명칭
2-3 국내지부 구분
2-4 국내지부 회원 회비
2-5 국내지부 사업 내용
3국내지부 설립
3-1 국내지부 설립 절차
3-2 국내지부 설립 후 시작단계 업무 내용
4국내지부 사업별 추진 매뉴얼
4-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
4-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4-3 세대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4-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사업
4-5 기타 사업
5국내지부 회계 결산(기본 Format)
6국내지부 특별 혜택
7국내지부 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지부 활성화 계획
7-1 국내지부 지부장 및 회원 교육 프로그램
7-2 국내지부 월례회 초빙 교육
7-3 국내지부 회원, 지부 간 소통 수단
7-4 국내지부 발전 계획
8광역지부협의회
9사단법인 사색의향기 기본 정보
10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정책 기준
첨 부
*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39
+
판권
52
1. 국내지부 설립 이유
우리 ‘사색의향기’(이하 법인)는 전국 170만 회원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나눔 커뮤니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향기메일’ 선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행사를 통하여 연간 30,000명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행복한 문화 나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한 문화사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검증하고 이제 이를 시민운동화 하여 행복 문화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내외 지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지부는 행복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하여 회원과 지역의 행복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공헌운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부 설립을 통하여 전국적인 지부 간의 채널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사회적 성격의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공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인은 지부 지역의 깊숙한 곳까지 행복에너지를 충전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과 협력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기반의 휴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지부가 설립되고 운영되면
1. 법인의 온라인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2. 법인 및 다른 지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3. 지부 내의 행복한 문화 나눔을 통하여 사회공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부의 역할]
1. 지부는 당해 지역에서 매월 회원이 참여하는 인생향기콘서트 및 지식나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행복한 문화 나눔을 실천합니다.
2. 법인과 지부, 지부와 지부 간 문화교류 및 공정거래 독점 거래나 암거래를 하지 않는 공정한 거래
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3. 지부는 지역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을 홍보합니다.
4. 법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5. 지역 내 문화인 및 저명인을 초대하는 지식나눔을 통하여 고품격 문화나눔을 실현합니다.
2. 지부 운영 방침
“행복한 문화나눔공동체-사색의향기”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고품격 행복 문화 공동체로서 국내 시군구(기초단체) 및 해외 도시별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합니다.
2-1 국내지부 운영 원칙(법인의 정관 및 규정, 관례에 준함)
1) 행복한 문화 나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2) 비종교적이며 비정치적인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보편적인 단체가 된다.
3) 행복한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현한다.
4) 지부 회원이 지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순수 민간단체가 된다.
2-2 국내지부 명칭 : 지역 명에 ‘지부’를 붙여 사용합니다.
2-3 국내지부 구분 : 국내는 시군구(기초단체) 단위, 해외는 도시별로 1개 지부를 설립.
2-4 국내지부 회원 회비
구 분
지부 회비
본부 의무 회비
비 고
지 부 장
지부 규정에 의함
₩200,000/년
회원증서 교부
지부회원
지부 규정에 의함
₩20,000/년
회원증서 교부
<지부장 및 지부회원이 회비를 면제 요청하면 검토하여 허가합니다. 단,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특기사항]
+ 지부 회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컬피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컬피포인트는 법인 산하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입니다.
+ 회원증, 기자회원 자격(별도 신청)을 드립니다.
+ 납부하신 회비에 대해서는 기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기타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2-5 국내지부 사업 내용
지부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부 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세대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5)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3. 국내지부 설립
국내지부의 설립은 정관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릅니다.
+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 첨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정관 : 홈페이지 참조 <http://www.culppy.net/stuff/245>
3-1 지부 설립 절차
1) 국내지부 설립 신청을 합니다.(추천 정회원이 제공한 정보로 설립)
- 별첨의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의 국내지부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
- 지부장 1인 신청
2) 10명 회원을 6개월 이내에 확보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3) 법인 이사회 심의로 국내지부 설립을 승인(현재 상임이사에게 일임)
4) 법인은 지부 설립 허가서 및 지부장 임명장을 교부
- 지부 허가 내용 운영위원회 보고
- 지부 운영을 위한 SNS Network(밴드 추천) 구축
- 추천 대의원 및 사무국장 지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5) 본 매뉴얼에 의거 운영을 시작
3-2 지부 설립 후 시작단계 업무 내용
지부는 설립 후 온라인 회원과 구분되는 지부장 중심의 행복한 문화나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부는 최소 5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준비모임을 합니다.
- 지부는 행복한 문화나눔 공동체 모임을 함께할 것을 합의합니다.
- 회원 전부가 연락 가능한 공통의 연락수단(밴드/카페 가입 등)을 확보합니다.
- 간단하게 식사하는 모임을 통하여 법인을 소개합니다.
- 월례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1명씩 동반하여 월례회에 참석할 것을 권합니다.
2)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의 4. 지부 사업별 추진매뉴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사항은 원의 담당부서에 문의 혹은 본 매뉴얼 참조
<지부운영위원회 운영국장 이유경 070-7617-5100>
4. 지부의 사업별 추진 매뉴얼
4-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은 지부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1)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회원 이름으로 향기메일 선물하기
지부 회원은 당해 지역 주민의 이름과 이메일을 획득하여 향기메일을 선물합니다.
이때 지부 회원의 이름으로 선물하여야 하며 이름과 이메일은 개인정보이므로 불법적인 취득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지부 여건에 맞는 동호회 발족을 1개 이상 추진합니다.
지부 회원 전체가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10명 내외의 회원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합니다.
활동내용을 법인의 커뮤니티(밴드, 카페)등에 공지하여 원하는 회원은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부 지역 내의 다른 단체와 동호회 교류를 통하여 지부의 착한 영향력을 증대합니다.
다른 지부와도 정기적으로 동호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킵니다.
회원이 참여하는 여행은 지부 여건에 맞게 1년에 1회 이상 추진합니다. 동호회로 발전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때 법인은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지부 회원 교차 소모임(10명 이내)을 추진합니다.
지부 회원 누구든지 소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단 지부장 승인 및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정 이슈에 대한 토론 모임으로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협의한 사항을 지부의 정기 월례회의 안건으로 산정하여 공식 지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부 회원과 관계한 행사에 회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4) 법인의 행사에 지부 회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법인의 행사에 당해 지역을 대표하여 지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합니다. 이는 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4-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지부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교류함으로써 지역의 고품격 행복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여 인문정신문화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월 1회 월례회는 인문정신문화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의무입니다.
1) 월례회 진행 표준 절차
구 분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친교시간
회원들 식사 및 친교의 시간
50‘
회 원
(공연)
개회선언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1‘
사무국장
인사말
지부장 인사말씀
3‘
지부장
경과보고
지난 월례회 이후 진행사항 보고
3‘
사무국장
안건의결
지부 운영에 관한 안건 의결
10‘
지부장
발표자 소개
회원 및 초청강사 소개
3‘
사무국장
회원발표
인생향기콘서트
40‘
회 원
주관적
초청강연
행복한 문화나눔 강연
40‘
초청강사
객관적
공지알림
회원에게 공지(경조사 등)
3‘
사무국장
폐회선언
폐회 선언
1‘
사무국장
기념촬영
참석 회원 및 초청강사 사진 촬영
1‘
회 원
참가인증
참석한 회원수첩에 참가 스탬프 인증
-
사무국장
해 산
-
2) 월례회 개최 시간과 회원 발표
월례회 개최 표준절차는 법인이 제시한 3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단, 회원 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특히 회원 발표(인생향기콘서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원 합의에 의하여 10분씩 3명 이상의 강연을 듣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부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3) 인생향기콘서트 개념 및 방법
우리 법인은 "돈 냄새, 권력 냄새, 지식자랑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삶의 향기를 추구하며 그러한 향기와 문화를 나누는 단체"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법인은 삶의 향기를 만들고 이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가 가치기준입니다. 따라서 삶의 향기를 만들고 전파하는 분들이 가장 대접받는 단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국내외 지부는 “당해 지역에서 매월 전회원이 참여하는 행복한 강연회(월례회) 등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행복한 문화 나눔 동호회 활동을 실천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강연회는 의무적으로 열리기보다는 해당 지부의 축제처럼 열려져야 합니다. 바로 이 축제를 <인생향기콘서트> 형태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인생향기콘서트>는 회원들 각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회원 서로 간에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인생향기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콘텐츠나 프로젝트)을 회원들과 공유하다 보면, 이를 매개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회원들 간의 품앗이와 협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때로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컨소시움 형태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적인 측면 외에도 <인생향기콘서트>를 통해 발표자는 가슴속 불행의 창고를 비우고, 이를 듣는 분들은 타인의 인생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통해 힐링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회원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이타심을 키우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법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향기콘서트>는 특정한 방식이나 틀은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회원들 각자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하는 형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 주게 되므로 서로 간의 이해의 폭과 공감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에게 조차 모든 것을 보여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향기콘서트>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향기콘서트>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원들 간에는 강한 신뢰와 결속력이 생겨나고 이는 지부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상생하는 가운데 서로 베풀고 이를 통해 문화 그 이상의 가치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고 56) 내용 전문>
4) 외부 강사 초빙
외부 강사는 지역의 명사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이분들을 초빙합니다.
주제를 정하여 강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부장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정하는 교육 형태의 강연도 가능합니다.
<1년에 1회 이상은 법인의 임원 초청 강연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청강사는 재능을 기부할 사람을 초청하고 강사료는 없습니다.
단, 적정한 선물(예 : 회원이 생산한 먹거리 혹은 물품 등)은 무방합니다.
5) 월례회 행사의 준수사항
* 2차 술자리 및 여흥은 추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부회원 전원이 참석하게끔 사전에 계획된 여흥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연간 3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6) 월례회 진행 매뉴얼
+ 장소 : 식사와 강연이 가능한 장소 섭외 - 필요 장비 :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등
+ 지부 회비 : 지부 회비는 지부 회원의 합의로 정합니다.
<지부 회비 예시>
구 분
회비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1) 식대
월례회 식사 1식 기준
14,000원
맛집 평균 적용
2) 경비
지부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
2,000원
3) 사회공헌금
비영리 단체 의무금
2,000원
의무사항
4) 강사 선물비
초청강사 선물비
2,000원
합 계
20,000원
+ 사회 : 사무국장이 합니다. 하지만 지부장이 정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자는 법인의 지부 운영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 개회선언 : 지금부터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00지부 제(1)회 월례회를 개회합니다.
+ 인사말
지부장의 인사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석 회원의 성명을 일일이 거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호스트 회원과 초청강사를 소개합니다.
지부장은 지부 발전과 비전을 설명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 경과 보고
사회자(사무국장)는 지난 월례회 이후에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 안건 의결
지부 규정에 의거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상정하고 의결합니다.
-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안건상정 및 의결 방법
(1) 지부장은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 000행사 참여 건을 상정합니다.
(2) 제안 회원이 안건 설명을 합니다. 예) 000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로 우리 회원이 참여하여 우리 지부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 토론 및 의결. 예) 000행사의 참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와 제청, 삼청으로 결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라고 꼭 묻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 강사 소개 : 회원 강사와 초청 강사를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 회원 강연
매 월례회별로 회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인생향기콘서트>를 합니다.
<인생향기콘서트>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40분 내외로 시간을 보장하여 발표하게 합니다.
본 콘서트는 월례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주관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향기콘서트>를 마치면
- 지부 회원은 최고 찬사의 감사 문자 영수증(다음 페이지 참조)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 집중해서 듣습니다. 만약 강연 중 강연에 방해되는 행위(핸드폰, 사담 등)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초청 강연
지식나눔의 일환으로 40분 이상의 강의를 듣습니다. 지부에서 정한 주제로 강연을 요청하고 강사는 법인의 추천강사, 혹은 당해 지역의 강사를 선정하여 정합니다.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성의 있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공지 알림
- 차기 월례회 개최 안내
- 지부장 및 회원의 동정 알림 : 회원의 경조사를 포함한 사항들은 세심하게 조사하여 회원들과 공유합니다.
- 기타 공지사항 : 법인 및 지부 협의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 폐회 선언 : 이상으로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관악)지부 제(1)회 월례회를 폐회합니다.
+ 기념촬영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인증사진을 촬영합니다. 본 사진을 법인의 홈페이지 및 카페의 지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카페 http://cafe.naver.com/culppychapter >
+ 참가 인증
참석한 회원은 참가 여부 및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법인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인증합니다.
+ 감사 영수증 발행 : 당일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
(1) 문자 감사 영수증 : 회원 강사 및 초청 강사의 강의 내용을 평가하는 착한 문자를 보냅니다. 예) “오늘 행복한 문화나눔 강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지부 000 드림”
(2) 이메일 감사 영수증 : 사색의 향기 메일을 선물합니다. 비용 없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갑니다. “아침마다 ‘관악지부’님이 ‘000’님께 드리는 향기메일입니다.”라는 메시지 선물을 수신 거부 시까지 보냅니다.
(3) 선물 영수증 :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날의 호스트 행사 당일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선양하는 회원
회원이 준비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영수증 : 지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행사에 초대합니다.
(5) 관심 영수증 : 초청 강사와 관련된 행사에 지부 회원이 참여합니다.
(6) 초청강사 섭외 기준 및 선물
지식나눔 주제를 정하고 재능 기부할 강사를 섭외합니다.
법인이 추천하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으며 지부장이 지부 회원으로 차후 영입할 계획인 분들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강사에 대한 선물은 호스트 회원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이어야 하며 지부의 품격과 권위를 손상하지 않고 지부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선물이 좋을 것입니다.
4-3 세대 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본 사업은 100세 시대 세대 공감, 세대융합과 어린이의 훌륭한 성장을 위한
⌜21c 장원급제 멘토-멘티 프로젝트⌟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어린이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훌륭한 한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은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적 역량이 동원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를 넘어서서 혈연대가족사회(집안)의 어른과 마을공동체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이루면서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전통적 공동체관계가 균열되어 인간관계가 원자화 개별화 되어 왔습니다. 이 틈새를 공교육과 사교육이 메우려했으나 청소년의 인성은 바닥을 치며 학교폭력과 자살률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여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법인은 안으로는 문화부족공동체(문화대가족사회), 밖으로는 문화 나눔 공동체임을 표방해왔고 그렇게 정진해왔습니다. 우리 법인이 諸 사회문화단체들과 어깨동무하여, 문화부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통감하고 대한민국 꿈나무이자 미래지도자가 될 어린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100세 시대 세대 공감, 세대융합과 어린이의 훌륭한 성장을 위한 ⌜21c 장원급제 멘토-멘티 프로젝트⌟입니다.
21c 장원급제는 [행복한 문화나눔 과거(科擧) 과거(科擧)는 科目에 따라 거용(擧用)한다는 뜻입니다. ‘21c 장원급제'의 과거는 시니어(어른)들이 주니어(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현대적 과거시험을 의미합니다.
]라는 형태로 지부별 100개 이상의 문화과목 문화과목은 미래의 지도자로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문화나눔 과목을 100개 선정합니다.
에 장원(壯元)을 선정하고 이들을 어른(senior) 시니어(senior : 어른) : 우리 위원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도자 및 역량과 경륜이 뛰어난 분 중에 우리 위원회의 사회공헌 모델에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의 총칭입니다.
들이 칭찬해주고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운동이자 사회공헌 모델입니다.
행복한문화나눔 장원급제
❶행복한 100개의 문화나눔 과목 → ❷지부별 추천 → ❸장원급제 인증
부연 설명하면 이는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주니어, 미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도자로서 행복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재능을 발굴하여 ‘장원급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 재능을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만드는 제도이며 아울러 이를 통하여 시니어와 주니어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시니어(senior : 어른)의 역할
역량과 경륜은 뛰어나지만 은퇴한 분들, 즉 시니어 분들이 사회공헌을 위하여 재능을 기부하여 함께 ‘위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조부모님께서 얘기를 통해 주니어(초등생 이하)들에게 권선징악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시던 좋은 전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즉, 시니어는 경험이 없는 주니어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언과 도움으로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량, 능력, 업적 등이 뛰어나고 훌륭한 시니어인 어른들이 우리 위원회의 사업에 재능을 기부하면 위대한멘토 위멘(wemen) : 우리 위원회의 사회공헌 명칭입니다. ‘우리는 멘토다(We Metor)' 위대한 멘토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멘토 인증을 한 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증을 해드리고 명예의 전당에 봉헌하는 일도 가능하도록 기획하고자 합니다.
* 주니어(junior : 초등생)의 역할
주니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입니다. 학교, 학부형, 교사와 함께 행복한 문화나눔 시스템의 수혜자가 바로 주니어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계속성과 정례성을 갖는 멘토링을 해서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부장 및 지부는 다음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1) 21c 장원급제 추천
지부는 지부회원을 어른다운 어른,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별첨의 <21세기 장원급제 추천 안내>서는 참조하여 지역 내의 주니어를 장원급제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니어를 면담하거나 다른 어른에게 추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당해지역 초등학교 교직자에게 권하여 추천하기도 하고 당해지역의 사회단체 및 기관에게 추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1c 장원급제 추천서(작성방법)
1. 추천하는 분
구 분
초교, 주최, 지부, 위멘위원, 기타
성 명
이 영 준
추천배경
면담, 평소 의견, 성적, 적성판단,
소 속
사색의향기문화원
관 계
제자, 지인, 멘토, (기타 : )
직 위
상임이사
이메일
cecltd@hanmail.net
전 화
010-7432-4600
2. 장원급제 추천 학생
추천과목
수학(별첨참조)
추천번호
00000001
성명(한글)
홍 길 동
초등학교
서울 관악초등학교
성명(영어)
Hong gil dong
학년/방
6 학년 4 반
생년월일
2004년 8월 3일
성 별
남 여
이메일
0000@hanmail.net
전화번호
010-1111-1111
3. 학부모(보호자)
보호자명
홍정기
전화번호
010-1234-5678
이메일
1111@hanmail.net
관계 및 동의
학생의 모, 전화동의
4. 기타
멘토링
계속 여부
21c 장원급제 인증받고 계속적인 멘토링(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하여 회원을 가입할 것입니까? ( 예, 아니요 )
추천학생의
장래 희망진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장래 수학자
대한민국위멘위원회의 21c 장원급제 대상 학생을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16년 03 월 05 일 추천하시는 분 : 홍 길 동 (인)
대한민국위멘위원회 귀중
* 21c 장원급제 추천 : 홈페이지(www.wemen.kr)에서 장원급제 추천하기, 혹은 본 추천서를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추천됩니다.
* 추천 양식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를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원급제 선정 과목 안내
☐ 학습 과목(23과목)
국어, 수학, 사회, 한문, 과학, 역사, 미술, 음악, 도덕, 실과, 논술, 천문학,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브라질어
☐ 체육 과목(24과목)
달리기, 줄넘기, 축구, 배구, 농구, 태권도, 권투, 레슬링, 씨름, 유도, 합기도, 야구, 승마, 골프, 볼링, 피겨스케이트, 스피드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수영, 리듬체조, 스키, 스노우보드, 양궁
☐ 음악 과목(17과목)
노래, 작곡, 작사,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드럼, 기타, 색소폰, 국악, 판소리, 가야금, 가요, 동요, 하모니카
☐ 창작 과목(7과목)
영상, 사진, 어린이기사, 시, 소설, 발명, 만들기
☐ 여가문화 과목(17과목)
바둑, 장기, 체스, 게임, 여행, 캠핑, 자전거, 걷기여행, 낚시, 요트, 요가, 명상, 다트, 당구, 등산, 독서, 게임
☐ 미술 과목(9과목)
한국화, 서예, 수채화, 조각, 서각, 유화, 디자인, 만화, 도자기
☐ 공연 부문(9과목)
댄스, 연극, 뮤지컬, 난타, 비보이, 한국무용, 발레,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 생활적정기술 기술과 예술의 구분 : 예술은 시각적인 감상이며 기술은 생활 활용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였습니다.(근거 없음)
과목(17과목)
바느질, 도자기, 스텐실, 민화, 캘리그래피, 펠트, 전통공예, 종이접기, 요리(한식, 일식, 중식, 양식, 퓨전), 꽃꽂이, 미용, 완구조립, 염색
2) 장원급제 인증서 수여
법인은 지부에서 추천한 주니어에게 수여할 인증서 및 메달, 배지 등을 지급하며 이를 지부장과 지부 회원은 해당 주니어에게 수여해야 합니다.
3) 멘토링 참여
지부장과 지부 회원은 별도로 지급한 <멘토링 매뉴얼>에 의거하여 주니어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니어의 회원 가입 및 회원 유지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장원급제 회원 멘토링
장원급제 인증후에 장원급제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위멘위원회 정회원 자격 부여
☑ 본 위원회 멘토링 수혜를 받을 권리
☑ 본 위원회 웹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회원증 받을 권리
☑ 본 위원회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 본 위원회 시설 사용과 프로그램 참여 권리
☑ 기타 우리 위원회가 정한 권리 제공
* 장원급제 회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위대한 멘토와의 만남(캠프)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각 과목별 위대한 멘토는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발자취를 남긴 사회적 명사이며 이분들이 우리 주니어에게 꿈과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 참여 회원의 의무 : 입회비 1만원, 년회비 1만원이며 행사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대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이를 위한 교육 및 별도 매뉴얼 참조)
4-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1) 당해 지역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공헌 재원은 모든 회비에서 5% 이상을 적립하여 사용합니다.
<사회공헌기금 관리 기준>
1) 사회공헌 기금은 월별로 회비에서 구분하여 법인의 사무국 사회공헌기금 전용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합니다.
2) 사회공헌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부가 적립한 기금 한도 내에서 지부장이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3) 기금관리 통장 : 국민은행 924501-01-351204 사)사색의향기
2) 지역 사회 사회공헌사업은 비정치적이고 비종교적이며 반드시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회공헌 활동은 지부의 합의에 따릅니다.
사례나 방법 등은 법인의 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행복한 문화나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내용의 사회공헌 사업을 권장합니다.
4)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의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기타 사업
1) 지부 간 협력사업
법인, 도시 지부와 농어촌 지부 간의 생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급할 수 있는 지부와 공동구매할 수 있는 지부 간 거래로 저렴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부 간 거래는 양자 간에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정금액을 각 지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규정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2) 지부가 위치한 당해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구매 사업
지부 회원이 생산하거나 관여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판매에 도움이 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된 금액의 일부를 사회공헌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3) 지식나눔 활동의 방안으로 [독서모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복한 문화 나눔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독서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일은 아날로그적인 행복한 문화 나눔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역별 북카페 설립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4) 지부 회원 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가능하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 모델 및 사무행정 등을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에 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의 온,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지부 회계 결산(기본 Format)
법인의 국내지부는 비영리단체 관련 법률에 의거 세입세출법의 회계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을 적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가 원칙이나 증빙서류 없는 경우엔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서명만으로 지출결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입 계정]
회 계 별
내 역
금 액
산 출 근 거
01
회원의 회비
지부 회비
30명 * 월회비 * 12월
02
후원금
행사 후원금 등
특정 행사의 후원금
03
기부금
기부금
-
04
위탁금/보조금
위탁금/보조금
-
05
기타 수익금
기타
-
합 계
* 현물을 포함한 모든 수입은 적어야 합니다(필요시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상의 문제는 대부분 수입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하여 비영리 단체로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출 계정]
회 계 별
내 역
금 액
근거/특기사항
01
월례회 비용
월례회 개최비용
(내역 별도)
02
사무국 경비
사무국장이 사용한 경비
사무국 운영비
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용
목적사업비
04
사회공헌금
모든 수입의 5% 이상
(입금통장 사본)
05
기타 경비
계정을 구분 할 수 없는 경비
합 계
* 지출은 지부별 계정을 만들어 지출하면 됩니다.
* 한번 정한 계정을 회기년도까지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회계는 지부장의 통제와 결정으로 사용합니다.
* 지출결의는 정산서 1장에 집계하여 지부장과 사무국장, 그 외 1명의 서명으로 결의.
* 사회공헌금은 ‘사회공헌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적립합니다.
6. 국내지부 특별 혜택
1) 법인과 지부, 지부와 지부 협력사업 지원
+ 법인의 커뮤니티, 컬피몰, 카페 등의 온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온라인 회원의 DB를 활용하여 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 지부협의회 및 지부운영위원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증서 ‘사색의향기 PASSPORT’ 지급
+ 지부 회원은 법인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드립니다..
+ 기자 회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자증을 드립니다.
+ 법인의 지부 회원은 '사색의향기 PASSPORT'를 지급합니다.
- 지부 월례회 및 원의 여행 프로그램, 지부 방문 시에 스탬프를 받습니다.
- 지부는 지부를 방문하여 회원에게 방문기념 스탬프를 날인해 주어야 합니다.
- 스탬프를 60개 받은 회원은 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3) 명함 사용 (* 신청자 부담원칙)
4) 임원 임기 완료 후 포상
+ 법인의 포상규정에 의거 상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 ‘사색의향기인(人)’으로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봉헌됩니다.
5) 컬피몰 및 제휴 업체 할인혜택
+ 본부가 운영하는 쇼핑몰 및 회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제품과 용역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6) 컬피 포인트 컬피포인트는 사색의향기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 회비 혹은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컬피포인트는 문화경매 및 쇼핑몰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고 좋은책 이벤트 등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공
+ 회비에 상당하는 컬피포인트 지급
+ 사회공헌 활동에 따라 컬피포인트 지급
+ 커뮤니티 활동 포인트 지급
7) 행사 및 이벤트, 법인의 대의원 입회에 우선권 제공
+ 모든 오프라인 행사는 지부 중심으로 진행
+ 회원이 중심이 되고 회원이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순수 민간단체 지향
8) 국내지부 지급품 리스트
번호
지 급 품
수 량
비 고
1
지부설립 및 운영 매뉴얼
1권
설립 시
2
지부설립 허가증
1장
설립 시
3
지부장 임명장
1장
설립 시
4
지부 관인
1개
설립 후 필요시
5
지부 방문 인증 도장
1개
지부 자체 제작
6
스탬프(잉크)
1개
지부 자체 구입
7
회원증 및 사색의향기 passport
-
회비 납부 시 지급
8
명함
-
신청자 부담 신청
+ 지급품은 법인의 사무국에서 지부 운영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 지급하고
자체 제작품은 지부에서 판단하여 제작합니다.
9) 법인의 CI/BI 사용에 대한 규정
지부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CI/B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그 목적에 맞을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그 사용여부는 지부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용도가 선량하고 목적사업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 CI/BI 자료 : 사색의향기 커뮤니티 > 사색의향기 > BI배너에서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http://www.culppy.org/bbs/board.php?bo_table=00_21&wr_id=8
10) 법인의 정관 및 규정 등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은 사색의향기 커뮤니티>사색의향기> 자료실 참조하세요.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7. 국내지부 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지부 발전 계획
7-1. 국내지부 지부장 및 국내지부 회원 교육 프로그램
구 분
교 육 내 용
비 고
지부장
○ 법인의 정책 및 사업 목적
○ 지부 운영 교육
○ 지부의 목적 사업 및 발전 방향
▷ 지부운영위원회
▷ 광역지부협의회
지부회원
○ 법인의 행복한 문화 및 나눔의 방향
○ 법인이 추구하는 행복한 아날로그의 가치
○ 행복한 인문학
▷ 월례회 초빙교육
사무국장
○ 비영리 단체의 운영 및 회계
○ 비영리 단체 발전 전략
○ 비영리 사업의 개요 및 사업계획
▷ 광역지부협의회
▷ 본부 집체교육
7-2. 국내지부 월례회 초빙 교육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합니다.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 핵심
인문학
- 지역의 역사와 역사 인식
- 인문학의 개념
- 정체성과 자아(인성교육 지도사)
법인의 행복한 문화 및 나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 지역의 문화예술가의 활동
- 지역의 체험적인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괄
- 명품 지자체 만들이 문화예술 정책
법인이 추구하는 아날로그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가문화
- 동호회 활동
- 여행의 선택 및 공정여행
- 독서문화와 독서문화 활성화 모임
행복한 문화나눔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 타
- 사회공헌 활동 및 의미
- 동호회 활동
사회공헌의 가치를 학습합니다.
+ 교육 내용이 행복한 문화나눔의 지식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치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7-3 국내지부 회원, 지부 간 소통 수단
1) 지부 회원 간 소통 수단
+ 지부 회원 간 소통은 네이버 밴드로 합니다.
+ 시작은 폐쇄적으로 지부장 중심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합니다.
+ 이후 안정되면 온라인 회원(불특정 다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소 1년 후)
2) 지부 행사 공지 및 알림
+ 지부 밴드에 공지합니다. 월례회 및 지부 소식을 알립니다.
(아래 사례 참조)
000지부 2015년 8월(제0회)
월례회 개최 알림
1. 일시 : 2015년 8월 00일 오후 7시
2. 장소 : 000카페
3. 참석 : 000지부 회원
4. 회비 : (2만원)
5. 준비물 : 행복할 마음
6. 문의 : 000사무국장
7. 월례회 내용
+ 회원강연 : 000, 000님
+ 초청강의 : 000님 - 나라사랑기관장, 문화란 무엇인가? 주제 강연
2015.00.00 지부장 홍길동
지부 소식[성춘향 회원님 아들 돌]
금실 좋기로 소문난 성춘향 회원님 늦동이 아들 000군의 백일이 000장소에서 열린다고 하며 우리 지부 회원님들을 초청합니다.
아래 사진으로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시고 우리 회원님들 친목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00년00월00일(수요일) 17시
+ 장소 : 000 식당
2015.00.00 사무국장 이도령
+ 법인 산하의 국내지부 카페/ 000지부 게시판에 올려 지부의 활동을 알립니다.
- 다른 지부의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카페 주소 : http://cafe.naver.com/culppychapter
+ 법인 산하 커뮤니티 : 관련 게시판에 지부 활동사항을 알립니다.
- 법인의 회원님들께 지부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법인 커뮤니티 : http://www.culppy.org/
3) 지부와 지부 간 소통 방안
+ 광역별 지부협의회를 운영합니다.
+ 지부운영위원회에 광역지부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운영합니다.
+ 법인의 지부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구매, B&B 사업을 추진합니다.
4) 지부 기자 육성 및 활동 정보 교류
+ 지부기자 교육
지부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지부 기자의 교육은 별도로 합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자 작성등과 취재 방법 등을 포괄하는 기자 교육을 합니다.
- 지부 기자를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 법인의 공식 온라인 신문과 카페, 법인 산하 커뮤니티에서 활동합니다.
- 지역의 문화행사를 취재하고 이를 알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 등에 따릅니다.
5) 지부 소식을 함께 공유하는 [스마트미디어앤]
법인의 협력기관으로 <스마트미디어앤>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지부 기자는 자동적으로 <스마트미디어앤>의 기자가 됩니다.
7-4. 국내지부 발전 계획
1) 지부 소통과 화합을 위한 TOOL(밴드)의 활성화
+ 오전 08시~ 오후 10시까지 글을 올리거나 댓글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야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회원님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법인의 모든 밴드에는 목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공유가치를 꼭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올리지 말아야 할 글을 살펴보면
- 정치, 종교적인 글
- 지극히 사적인 글
- 비난 글
- 사회 통념상 비도덕적인 글
- 좋은 글이지만 펌 글
- 광고성 글
- 기타 지부회원의 공유가치와 관련 없는 글
이상의 글은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원의 부고는 친, 처가 부모까지만 공지합니다.
+ 회원의 사업에 대한 홍보 글은 지부기자가 취재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 올립니다. 이는 회원의 객관적인 취재를 통하여 콘텐츠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밴드는 회원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댓글로 유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부담스러울 경우 표정 하나쯤 눌러 주시는 센스가 지부 가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 지부 선임 기자 육성 및 활동
지부는 지부의 당해지역 소식과 지부회원 소식, 지부의 당해지역 홍보 및 회원홍보를 위한 지부 선임 기자를 양성하고 활동하게 합니다.
+ 지부 선임 기자의 자격 조건
(1)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춘 사람
(2) 법인 지부 회원
(3) 법인 설립이념 및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한 사람
+ 선임 기자의 자격 부여 절차
(1) 지부장이 공식적으로 선임하고 법인에 보고합니다.
(2) 법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기자의 선임을 허가합니다.
(3) 소정의 기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3) 법인에서 기자증과 명함, 기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 지부 선임 기자의 혜택
- 법인의 협력기관 <스마트미디어앤> 기자로 정식 등록된 기자증 발급
- 기자 명함 및 기자 임명장을 드립니다.
- 기자교육 기회를 드립니다.
- 지부지역을 대표하여 공식 기자임을 공지합니다.
+ 지부 선임 기자의 의무
- 기자 선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비영리 기관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
-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언론인으로서 관련법과 기자 윤리규정 등을 지켜야 합니다.
3) 지부 동호회 활동
지부는 최소 1개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클럽 운영을 권고합니다만 지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모든 문화 영역의 동호회가 가능합니다.
- 월례회를 대신하여 국내외 여행을 추진하는 것도 지부활성화에 매우 기여할 것입니다.
4) 지부 수익사업
지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합니다.
가능하면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추진하지만 수익의 일정부분을 법인의 지부에 기부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지부와 지부 간 거래는 법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빈방공유 빈방공유 : 사색의향기 공동체 사업으로 회원의 여행시 당해지역을 방문하면 지부 회원의 빈방을 빌려주고 아침을 주는 사업입니다. 빈방공유는 B&B라고 하며 Bed&Breakfast로 홈스테이의 한 형태입니다만 사색의향기만의 공동체 빈방공유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지부간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렴하고 부담없는 여행으로 행복한 문화나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빈방을 원하는 회원과 빈방을 공유하고자 하는 회원간에 소통을 위한 TOOL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지부 설립이 200개 이상되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빈방을 빌려주고 아침은 평소 먹는 그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인당 2만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인의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부의 특산물과 명소 등은 법인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홍보합니다. 이때 법인의 문화국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를 통한 수익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 법인의 여행동호회 사전답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전답사 회원은 재능기부하고 그 비용은 지부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지부 방문 회원에게 기념 인증 도장 날인
법인이 발행한 여권을 소지한 회원이 당해 지부를 방문하면 지부는 방문 회원임을 확인하고 기념 스탬프(도장)등으로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지부의 명소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테마여행을 추진합니다.
+ 지부의 방문으로 인정하고 지부 방문 스탬프를 ‘사색의향기 passport’에 날인하여 기념합니다.
+ 테마여행 등 동호회의 사전답사를 지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동호회에서 지급합니다.
6) 국내지부가 속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증진
지부는 당해 시군구와의 관계를 선량하고 비정치적이며 목적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발전시킵니다.
+ 지부와 발전적 관계가 필요한 관청 :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속한 산하기관 등
+ 사회단체 등록 : 지부에 속한 지자체(시 군, 구)에 사회단체로 등록합니다.
+ 협력과 협조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사회공헌 사업의 편의 제공
- 협력사업 추진
-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 수혜
+ 모든 대관 업무는 공문으로 합니다.(별첨 공문 양식 참조)
+ 지부 월례회 및 행사에 지부 관계 기관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를 통하여 관계를 증진합니다.(감사 영수증 발행을 꼭 하세요)
+ 지부에 속한 관청의 행사 참여를 통해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도 상호 신뢰되고 상호 업무에 도움 되는 관계가 가장 큰 착한 덕목입니다.
+ 대관 관계 설정 시 위상 제고 : 전국적인 단체의 지부임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상대해야하며 명품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실적과 내용을 수반해야 합니다.
* 첨부 : 공문 양식(샘플)
[공문샘플]
행복문화나눔공동체 사색의향기 00지부
www.culppy.net
수신 :
000 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제목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000 지부 활동(알림)
1. 우리 000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단법인 사색의향기는 전국 170만 회원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나눔 비영리 문화단체로서 우리 군에서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소개 자료 1부 끝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지부장 0 0 0 (직인 생략)
사단법인 사색의향기[비영리고유번호 355-82-00129] 000지부 지부장 000 사무국장 000
시행 대외 0000-01 (발송) 2017.00.00 (접수) . . . (공개), 비공개
주소 : 해당지역 주소 culppy@culppy.net
전화 : 당해지역 전화 번호 및 팩스 등 표시 * 이메일 : 사무국장 등 이메일
7) 지부 평가 및 지원과 포상
지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합니다.
많은 활동을 한 지부를 지원하는 것은 그 활동에 대한 포상입니다.
+ 지부평가 기준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부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및 포상
- 1년을 평가하여 익년 1월중에 [사색의향기] 커뮤니티에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
- 평가결과는 1월부터 상위 50위까지 공표합니다.
<지부 평과 결과 포상 기준>
구 분
포상 등위
지부수
포상 내용
상 금
비 고
대 상
1위 지부
1
상금과 상패, 부상
1,000,000
@100만원
금 상
2~5위 지부
4
상금과 상패, 부상
2,000,000
@50만원
은 상
6~10위 지부
5
상금과 상패, 부상
1,500,000
@30만원
동 상
11~20위 지부
10
상금과 상패, 부상
2,000,000
@20만원
장려상
21~50위 지부
30
상장과 부상
-
합 계
50
6,500,000
+ 지부 포상 상패 및 부상
- 상패는 당해 지부장의 공적을 선양하도록 제작합니다.
- 매년 전국지부대회에서 표창합니다.
- 부상 : 법인의 고문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이 협찬한 부상을 드립니다.
+ 대상과 금상 수상 지부는 [사색의향기] 명예의 전당에 봉헌하여 기념합니다.
- 대상 지부장은 ‘사색의향기인(人’)으로 자동 선정되며 향후 설립될 [사색의향기] 명예의 전당에 봉헌하여 기념합니다.
8. 광역지부협의회
+ 협의회 구성 단위 : 광역시도 별 1개의 협의회를 구성.
+ 협의회 구성 회원 : 소속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 본부 지명 정회원(대의원)
+ 지부 대의원의 정의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을 포함하여 지부 회원 30명당 1명이 대의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지부 대의원> 지부회원(회비 납부 기준) 30명당 1명의 대의원 선임
구 분
직 무
대의원 수
비 고
설립 시
지 부 장
1
당연직 대의원
지부회원 30명까지
사무국장
1
당연직 대의원
지부회원 60명
선임기자
1
+ 적용 규정 : 광역지부협의회는 별도 규정 적용
+ 목적 : 광역시도내의 지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 정기회의 : 년 2회 이상의 정기회의
+ 임시회의 : 회장이 소집
+ 광역지부협의회 구성
NO
광역지부협의회
회장
간사
회장이 속한 지부
1
서울북지부협의회
김현청
서울서초지부
2
서울남지부협의회
3
부산지부협의회
박덕희
영남차문화지부
4
인천지부협의회
5
대구지부협의회
이갑진
대구달서지부
6
광주지부협의회
7
대전지부협의회
윤임수
대전대덕지부
8
울산지부협의회
9
경기북지부협의회
10
경기남지부협의회
홍지수
수원지부
11
충북지부협의회
12
충남지부협의회
김보성
보령지부
13
전북지부협의회
14
전남지부협의회
정서경
목포지부
15
경북지부협의회
16
경남지부협의회
고두금
마산합포지부
17
강원지부협의회
지성철
인제지부
18
제주지부협의회
박창수
제주지부
19
특별직능지부협의회
[광역지부협의회 규정] 요약
1) 사색의향기 광역지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내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한 협의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협의회는 해당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본부의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회장은 본부의 지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선임됩니다.
4) 해당지역의 지부장 중에 1명을 협의회 간사로 임명합니다.
5)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의 재정과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합니다.
6) 협의회 회비는 협의회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다.
7) 협의회 수익의 5% 이상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본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목적사업 : 구성원의 친목 및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본부의 목적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익사업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절차 및 세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의무 및 징계 : 구성원은 법인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및 협의회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회계 : 협의회 간사가 합니다.
11)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습니다. 간사가 속한 지부 혹은 협의회장이 속한 지부의 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장을 둘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은 우리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9.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기본 정보
○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별 칭 : CULPPYTM
○ 정 체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3(B1)
○ 비영리단체고유번호 : 355-82-00129
○ 대표전화 : 070-7617-5100
○ 팩 스 : 070-8668-5091
○ 대표메일 : culppy@culppy.com
○ 대 표 : 이사장 황 성 연
○ 홈페이지 : http://www.culppy.org
○ 회비 및 후원금 관리 계좌 : 국민은행 924501-01-351204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CMS 이용기관식별번호 : 9991917209
○
레벨
아이콘
활동 포인트
기여 포인트
비 고
1
1,000
-
-
2
5,000
-
-
3
10,000
-
-
4
50,000
-
향기회원 시작
5
100,000
-
-
6
200,000
-
-
7
500,000
-
대의원 시작
8
1,000,000
-
-
9
2,000,000
-
이사 선임
10
-
-
운 영 자
특기
사항
레벨기준 포인트
- 온라인 활동
- 오프라인 활동
회원레벨과 무관
- 기부 회비 적용
- 구매, 이벤트 활용
초기레벨 이후 승급은 활동포인트에 따라 적용
회원레벨 법인 산하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발전 CODE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포인트의 이점을 알려 회원들이 충분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및 포인트 기준(2013년 1월 1일 기준)
10.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정책 기준
○ 설립 동기 : 향기메일 사업을 통하여 문화 나눔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새로운 행복문화를 발전시켜 [행복한 문화 나눔 공동체]를 만들고자 2004년 설립 되었습니다.
○ 사색의향기Ⓡ CULPPYⓇ 명칭의 뜻
- 사색을 통해서 사고와 분별과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각입니다.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으로부터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합니다. 즉 사색을 통하여 문화의 향기를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공유되고 나누어지면서 행복한 문화나눔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 Culture와 Happy의 합성어로 행복한 문화 나눔을 뜻하는 Culppy는, 문화 나눔과 사랑 나눔을 모토로 설립된 행복한 문화나눔터로서 [사색의향기]의 창립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내고, 문화 나눔 운동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든 영문 신조어로서, '행복한 문화 나눔터 공동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모토 및 슬로건 : “행복한 문화 나눔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 윤리강령과 목표
인간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며 오래된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문화 나눔 공동체
1) 나눔의 실천 - 인간 본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인간사이 관계 신뢰
2) 문화의 존중 -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
3) 예술의 전파 - 품격 있는 예술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 마련
4) 중립성 견지 - 정치적 색채와 특정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중립성 견지
5) 공익성 추구 - 공동 목표와 가치를 위한 공익성 추구
○ 문화 나눔 행동강령
1)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견지
2) 텍스트(글)로서 전파되는 행복한 감동
3) 투명하게 개방된 홈페이지 운영의 신뢰성
4) 수준 있는 해석과 격조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
5) 폐쇄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개방된 건전한 교류의 장
6) 숨어 있는 뛰어난 문학 작가들 발굴
7) 상기 약속에 대해 스스로 다짐함
○ 사업목표 :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고품격 행복 문화 공동체
국내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이하, 법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사색의향기 해당 시, 군, 구 지부라 칭한다.
제3조(설치지역)
①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둔다.
② 직능별로 지부를 둔다.
③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해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설립권자) 각 지부는 정회원 추천으로 신청을 받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립된다. 단, 상임이사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지부의 구성)
① 지부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는 기초단체별로 법인 이사회 승인으로 구성된다.
제6조(설립 신청 절차)
①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설립승인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법인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신청 구비 서류) 지부의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부 설립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지부 설립추천서(별지 제2호) 1부
3. 지부 회원명부(별지 제3호) 1부
4. 지부장 취임승낙서(별지 제4호) 1부
5. 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장신고서, 지부장 취임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6. 기타 법인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허가증 발급) 본 규정 제7조의 구비서류에 따라 법인 이사회에서 그 설립을 승인한 경우, 지부 설립허가증을 발급한다.
제9조(임명장 발급)본 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한다.
① 제8조에서 규정한 지부의 설립이 허가되었을 때
② 지부의 총회에서 임원의 개선(改選)이 있었음을 알리는 공문, 회의록 및 신임 지부장의 수행임기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 하였을 경우
제10조(지도감독과 특별감사) 법인 이사장은 연중 지부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법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의무 및 징계
제11조(의무와 보고)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본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본 법인이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3.본 법인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4.회무와 재무에 대한 본 법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
②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등 변동에 관한 사항
2. 지부 총회의 중요 결의사항
3. 회원의 소원(所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변동이 있는 사항
5. 회무와 재무에 대한 법인의 지도 및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6. 사무국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의 중요 행사
제12조(폐쇄와 복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본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2.지부 최초 구성원 10인이 되지 않을 경우
3.지부 의무 행사(월례회)를 6개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4.기타 법인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충원이 이뤄져 10인이 되었을 때와 의무행사를 진행하였을 때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복권 시킬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지부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권리정지
3.제명
② 지부의 징계 중 “권리정지”의 기간 및 횟수는 1년 이내, 2회에 한하며,지부의 징계를 당한 회원은 그 징계 기간 중에도 법인 또는 지부의 회비 및 제 의무금의 납부 등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지부에서 본 법인의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다만 규정에 의거 지부가 회원의 제명을 의결하였을 경우,지부장은 제명 사유서와 근거자료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②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 선임 및 해임)
①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지부장은 법인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부장의 해임은 총회구성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선(改選)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부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등)
① 지부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총회 구성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규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항 제1호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지부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6. 재심 청구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⑧ 총회의 의사록 유지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지부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부장 또는 회원 자신과 지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법인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27조(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회계감사는 정기 감사, 특별감사로 정한다.
2.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안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2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 되었을 때는 제17조 제4항에 의한다.
②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는 시정, 경고, 변상, 탄핵으로 구분한다.
③ 지부장은 의결된 감사의 결과를 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통보 한다.
④ 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설치 등)
①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부장이 임면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시행세칙)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 지부의 회규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인의 대의원 파견) 법인 총회 대의원 파견은 당연직 지부장을 포함하여 지부 회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한다.
제33조(기타)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내지부 설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와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사
무
국
명 칭
연락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 이메일
연락처
주된 사업
정관 및 관련규정의 주된 목적에 동의함
우리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등록(변경)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귀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지부 설립승인신청서 2. 지부설립추천서 3. 회원명부 4. 지부장 취임승낙서
5. 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장신고서, 지부장 취임서약서 6. 기타 법인 요청 서류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국내지부 설립 추천서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3. 추 천 자
추천자 성명 :
추천자 직위 :
추천 이유 ;
4. 추천 조건: (이면 기재 가능)
본 우리 법인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지부설립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귀 하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NO
구분
성명
이메일/아이디
연락처
소개
확인
( ) 지부 회원명부
[별지 제4호 서식]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 )지부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고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지부장으로 승인되었는바,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 취 임 자 : (서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 중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국내지부 관인 및 대표자 인감신고서
지부 관인
대표자 인감
지 부 명 :
지 부 장 :
사무국장 :
위의 사용인감은 본 지부가 사용하는 관인 및 대표자 인감으로 지부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지부장 취임 서약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지부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이 속한 지부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더욱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 나눔으로 발전시켜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며 특히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본 법인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본원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본 법인의 윤리강령, 문화나눔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문화 나눔의 사회공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지부 설립 허가증
1.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
4. 사업내용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세대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5)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5. 허가조건: 이면 기재
본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지부 설립 허가 조건
1. 지부 설립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우리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및 본 법인 규정에 의하여 지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이사장이 취소하고 총회에 부한 다.)
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본 법인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비영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다. 본 법인 정관 규정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행위 한 때 (이사장은 감사를 시행하고, 징계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부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지부장 임명장
1. 성 명 :
2. 소속기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3. 직 위 :
4. 주 소 :
5. 임 기 :
귀하를 본 법인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3(B1)
[T E L] 070-7617-5100
[F A X] 070-8668-5091
[홈페이지] www.culppy.net
[대 표] 이 사 장 황 성 연
[업무총괄] 상임이사 이 영 준
[지부운영국장] 이 유 경
[발행일자] 2017년 03월 06일
* [사색의향기]의 내부 문서로 대외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