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3(B1)
[전화] 070-7617-5100 [팩스] 070-8668-5091
[홈페이지] www.culppy.net [이메일] culppy@culppy.com
“대한민국 유일의 행복 문화나눔 커뮤니티”
해외지부와 함께 하는 휴먼네트워크
대한민국의 1,700,000명 회원이 함께합니다!
해외 도시별 지부와
국내 지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행복 문화나눔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해외 지부는 도시별로 설립하고
해당 도시의 지부장은 그 도시를 대표합니다.
해외 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목차
NO
주요 내용
페이지
1해외 지부 설립 이유
2해외 지부 운영 방침
2-1 해외 지부 운영 원칙
2-2 해외 지부 명칭
2-3 해외 지부 구분
2-4 해외 지부 회원의 회비
2-5 해외 지부장 혜택
3해외 지부 설립과 운영
3-1 해외 지부 설립 절차
3-2 해외 지부 운영
4해외 지부 사업별 추진 매뉴얼
4-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 교류사업
4-2 인문정신문화 사업
4-3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4-4 기타 사업
5지부 및 지부 회원 특별 혜택
5-1 법인과 지부, 지부와 지부 협력 사업 지원
5-2 회원증서 및 명함 지급
5-3 공헌에 따른 퇴임 시 포상
5-4 법인의 CI/BI 사용에 대한 규정
5-5 법인의 정관 및 규정 등
6지부 교육 프로그램 및 지부 활성화 계획
6-1 지부장 및 지부 회원 교육 프로그램
6-2 월례회 초빙 교육
6-3 지부 회원, 지부 간 소통 수단
6-4 지부 기자 육성 및 활동 정보 교류
6-5 지부 수익 사업
6-6 지부가 속한 도시와의 관계 증진
6-7 지부 평가 및 지원과 포상
7법인의 기본 개요
8법인의 정책 기준
*
첨부) 해외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1. 해외 지부 설립 이유
우리 사색의향기 200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행복 문화나눔의 기반인 온라인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며 향기메일을 발송하는 등 별거 아닌 것도 계속하면 가치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는 7개 병설기관과 210개의 국내외지부와 60개의 산하기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나눔 단체입니다. [사색의향기]는 인문학에 바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복 문화나눔 단체로서 실천 활동을 통해 축적된 공유 가치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확산하여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서와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 법인)는 한국 내에서 170만 회원이 함께 하는 ‘행복 문화나눔 커뮤니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향기메일’ 선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30,000명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회비를 내면서 ‘행복 문화나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문화나눔?
봉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같은 언어와 문화의 영역에서 다양한 수평적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나눔’을 통하여 제3의 관계 제1의 관계는 가족관계, 제2의 관계는 일하는 수직관계, 제3의 관계는 수평관계로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를 증진하는 공유와 공감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1.1 해외 도시별 지부 운영 목적
1) 지부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 영향력을 증대
2) 지부와 지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공헌 사업 영위
3) 국내와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
1.2 해외 지부의 역할
1) 도시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인생향기콘서트 회원의 과거와 현재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강연을 하는 것으로 진짜 사람 만나기이며 이를 통하여 공유한 제3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를 정기적으로 개최
2) 지부와 지부 간 문화교류 및 공정거래 독점 거래나 암거래를 하지 않는 공정한 거래
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3) 해당 도시를 대표하여 [사색의향기] 행사에 참여
4) 법인 정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
5) 해당 도시의 문화인 및 저명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고품격 문화나눔 공동체 영위
2. 해외 지부 운영 방침
[사색의향기]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고품격 행복 문화나눔 공동체” 해외 도시별 지부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합니다.
2-1 해외 지부 운영 원칙
1) 행복 문화나눔 공동체로서 해당 도시를 대표한다.
2) 비종교, 비정치적,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3) 문화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현한다.
4)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한다.
2-2 해외 지부 명칭
해외지부 명칭을 도시별로 도시명에 ‘지부’를 붙여 사용합니다.
기타 직능을 넣어 ‘지부’ 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2-3 해외 지부 구분
해외는 도시별로 1개 지부 설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광역 도시일 경우 분리할 수 있습니다.
2-4 해외 지부 회원의 회비
1) 지부 회비는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2) 지부장은 매년 법인 회비를 연간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부 회원은 법인 회비를 연간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외지부 설립년도에는 회비를 면제 회비는 균등의 법칙에 의거 누구나 내야하지만 해외지부 설립을 활성화하고 우리 법인과 함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특별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합니다. 단, 법인과 사업을 즉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5 해외 지부장 혜택 :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음
1) 해외지부 허가증과 지부장 임명장을 수여
2) 법인의 시설 법인이 소유한 시설로서 소통, 사업, 공유, 협력 시설 일체
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3) 회원증서 및 회원증 교부
4) 납부 회비에 대한 기부영수증 대한민국 민법 및 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40) 영스증 교부하여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교부
5) 법인 임원 이사와 감사
의 피선임권
6) 법인의 콘텐츠 및 상품의 판매권 보장
7) 법인 사업의 해당도시 사업권을 독점 권리 부여
8) 기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혜택
3. 해외 지부의 설립 및 운영
3-1 해외 지부 설립 및 절차
1) 지부 설립 신청은 추천인 지부장을 추천한 사람입니다. 추천은 인우보증이며 1년이내에 추천을 해지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공한 정보로 설립합니다.
- 지부장 1인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추천자 성명
- 자기소개 : 현직 포함 하고 있는 일과 향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소개
2) 정보 제공으로 우리 법인의 정관 및 규정 준수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법인이 지부 설립을 승인합니다.
4) 법인은 지부 설립 허가서 및 지부장 임명장을 교부합니다.
<지부 허가 시 지원 내용>
1) 지부 허가 내용을 법인의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보고
2) 지부 소통을 위한 SNS Network(밴드 추천) 구축
3) 한인정체성 교육 영상 시리즈 1편, 2편 제공
4) 회원증 교부
5) 해외 지부 운영매뉴얼 지급
6) 배지 등 기념품 일체 제공
5) 상기 허가서를 받고 취임승낙서에 서명하고 회신하면 설립 완료됩니다.
3-2 해외 지부 운영
해외지부 설립 후 지부장 중심으로 ‘문화나눔 커뮤니티’를 만들어갑니다.
해외 지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2명 이상이 만나는 월례회(매월 정기모임)를 갖습니다.
1) 매월 정기모임 개최(식사하는 친목 모임) - 매뉴얼 참조
2) 현지 사정에 맞게 회원 간에는 연락 수단(SNS/카페 등)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3) 법인 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4) 기타 사항은 지부 자율로 운영하되 궁금한 사항은 법인의 지부운영국장에게 문의합니다. <전화 : 070-7617-5100 이메일 : lok0330@hanmail.net >
4. 해외 지부의 사업별 추진 매뉴얼
4-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 교류 사업
회원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필요를 찾아 이를 품앗이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계(契), 두레, 품앗이, 향약 등은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사례들이 있다. 품앗이는 백과사전에서는 일을 하는 '품'과 교환한다는 '앗이'가 결합된 말이다. 한국의 공동노동관행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품앗이는 베푸는 쪽과 그것을 보답하는 쪽 두 당사자를 항상 포함하게 된다. 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 두레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임의의 작업에서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사사로운 일에 쓰임이 많았다.
합니다. 한달에 한번 이상은 꼭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색의향기는 밥상공동체 제3의 관계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를 나누는 일입니다. 밥상을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제2의 식구를 만드는 일이며 이로 인한 관계 증진이 문화나눔의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라도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인생향기콘서트 회원의 과거와 현재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강연을 하는 것으로 진짜 사람만나기이며 이를 통하여 공유한 제3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를 하는 것입니다.
1) 지역 내 사람들에게 지부명으로 향기메일 선물하기
지부 회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이름과 이메일을 확보하여 향기메일을 선물합니다.
이때 지부 회원의 이름으로 선물하여야 하며 이름과 이메일은 개인정보이므로 불법적인 취득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지부별로 현지 여건에 맞는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3) 정기적인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밥 같이 먹는 식구를 만듭니다. 단, 날짜를 정해놓고 구성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월례회 형태로 운영합니다.
4-2 인문정신문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라는 부서가 있고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시민 정신에 입각한 우리 법인만의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을 합니다.
사업
세계 시민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한인 정체성 회복 교육 및 인문학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문화체험 여행 등을 회원들과 함께합니다.
지부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교류함으로써 지역의 고품격 행복 문화나눔 공동체를 구축하여 인문정신문화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통합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품 뿐 아니라 사람과 문화까지도 국경을 넘나드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는 빈부격차의 확대, 종교 분쟁 등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일에 직면해 있어, 소통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여 이런 세계화로 인한 문화 발전이 정체할 위험으로 부터 해결하는 일이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 및 시니어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문화나눔 멘토링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월례회 진행 표준 절차
- 인사말 : 지부장
- 경과보고 : 지부에서 일어난 모든 일 보고
- 주요 안건 합의 :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 전체 지부 회원 인사 : 각자 발표 기회 균등 제공
- 인생향기 및 지식 나눔 : 회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며 살아온 행적과 지금의 계획 등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맺음 : 공지사항 전달, 사진 촬영 및 다음 모임(시간, 장소) 정한 후 해산
상기 과정에서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비를 균등하게 거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인이 부담하거나 희생하는 조직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사색의향기 존중과 배려 기준
사색의향기 구성원 간에는 존중과 배려를 원칙으로 교류합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감사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발행해야 합니다.
(1) 문자 감사 영수증 : 회원 강사 및 초청 강사의 강의 내용을 평가하는 착한 문자를 보냅니다. 예) “오늘의 행복 문화나눔 강의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 000 드림”
(2) 이메일 감사 영수증 : 사색의향기 향기메일을 선물합니다. 비용 없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갑니다. “아침 마다 ‘□□지부’님이 ‘000’님께 드리는 향기메일입니다.”라는 메시지 선물을 수신 거부 시까지 보냅니다.
(3) 선물 영수증 : 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날의 호스트 행사 당일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선양하는 회원
회원이 준비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영수증 : 지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행사에 초대합니다.
(5) 관심 영수증 : 초청 강사와 관련된 행사에 지부 회원이 참여합니다.
4-3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1) 우리 법인은 사회공헌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합니다.
따라서 사회공헌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에 사회공헌을 해야 합니다. 재원은 모든 회비의 5% 이상을 적립하여 사용합니다.
2) 지역 사회 사회공헌사업은 비정치적이고 비종교적이며 반드시 법인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
가능하면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내용의 사회공헌 사업을 권장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법인 지부운영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의 지부운영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타 사업
법인과 협의하여 상기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 및 도시에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지부 간 협력 사업
전 세계 동시의 지부 간에 교류가 가능하며 한국 내 지부와도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부 간 거래는 양자 간에 평등하고 보편적이며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정금액을 각 지부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규정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2) 해외 지부가 위치한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구매 사업
지부 회원이 생산하거나 관여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판매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된 금액의 일부를 사회공헌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합니다.
3) [독서모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복 문화나눔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독서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일은 아날로그적인 행복 문화나눔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역별 북카페 설립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4) 지부 회원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능하면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 모델 및 사무행정 등을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사업에 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법인의 온, 오프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지부 및 지부 회원 특별 혜택
5.1 법인과 지부, 지부와 지부 협력 사업 지원
+ 법인의 커뮤니티, 컬피몰, 카페 등의 온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온라인 회원의 DB를 활용하여 알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 지부협의회 및 지부운영위원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회원증서 및 명함 지급
5.3 공헌에 따른 퇴임 시 포상
+ 법인의 포상규정에 의거 상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 ‘향기인(人)’으로 선정하여 명예의 전당에 봉헌합니다.
5.4 법인의 CI/BI 사용에 대한 규정
지부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의 CI/B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그 목적에 맞을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그 사용 여부는 지부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 용도가 선량하고 목적사업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 CI/BI 자료 : 사색의향기 커뮤니티 > 사색의향기 > BI배너에서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http://www.culppy.org/bbs/board.php?bo_table=00_21&wr_id=8
5.5 법인의 정관 및 규정 등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은 사색의향기 커뮤니티>사색의향기> 자료실 참조하세요.
http://www.culppy.org/bbs/board.php?bo_table=27_12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6. 지부 교육 프로그램 및 지부 발전 계획
6-1. 지부장 및 지부 회원 교육 프로그램
- 본부에서 지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제공합니다.
- 한인정체성 교육 DVD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도시별 판권을 지부장이 가질 수 있습니다.
6-2. 월례회 초빙 교육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지역 내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합니다.
+ 교육 내용이 행복 문화나눔의 지식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치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6-3 지부와 지부 간 소통 수단
+ 광역별 지부협의회를 운영합니다.
+ 지부운영위원회에 광역지부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운영합니다.
+ 법인의 지부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구매, B&B 사업을 추진합니다.
6-4 지부 기자 육성 및 활동 정보 교류
+ 지부 기자 교육 : 지부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지부 기자의 교육은 별도로 합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자 작성과 취재 방법 등을 포괄하는 기자 교육을 합니다.
- 지부 기자를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 법인의 공식 온라인 신문과 카페, 법인 산하 커뮤니티에서 활동합니다.
- 지역의 문화행사를 취재하고 이를 알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 운영 규정 등에 따릅니다.
6-5 지부 수익 사업
지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합니다. 가능하면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추진하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법인의 지부에 기부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지부와 지부 간 거래는 법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빈방공유 빈방공유 : 사색의향기 공동체 사업으로 회원의 여행시 해당지역을 방문하면 지부 회원의 빈방을 빌려주고 아침을 주는 사업입니다. 빈방공유는 B&B라고 하며 Bed&Breakfast로 홈스테이의 한 형태입니다만 사색의향기만의 공동체 빈방공유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지부 간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렴하고 부담 없는 여행으로 행복 문화나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빈방을 원하는 회원과 빈방을 공유하고자 하는 회원 간에 소통을 위한 TOOL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지부 설립이 200개 이상 되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빈방을 빌려주고 아침은 평소 먹는 그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인당 2만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유하겠습니다.
’ 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인의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적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부의 특산물과 명소 등은 법인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홍보합니다. 이때 법인의 문화국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를 통한 수익은 사회공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 법인의 여행동호회 사전답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전답사 회원은 재능기부를 하고 그 비용은 지부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6 지부가 속한 도시와의 관계 증진
지부는 해당 도시와의 관계를 선량하고 비정치적이며 목적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발전시킵니다.
+ 지부와 발전적 관계가 필요한 관청 : 해당 도시와 그에 속한 산하기관 등
+ 사회단체 등록 : 지부에 속한 도시에 사회단체로 등록합니다.
+ 협력과 협조 사항 :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 수혜
+ 모든 대관 업무는 공문으로 합니다.(별첨 공문 양식 참조)
+ 지부 월례회 및 행사에 지부 관계 기관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를 통하여 관계를 증진합니다.(감사 영수증 발행을 꼭 하세요)
+ 지부에 속한 관청의 행사 참여를 통해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도 상호 신뢰 및 상호 업무에 도움 되는 관계가 가장 큰 착한 덕목입니다.
6-7 지부 평가 및 지원과 포상
지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
+ 우수 지부는 사색의향기 명예의 전당에 봉헌하여 기념합니다.
7. 법인의 기본 개요
○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별 칭 : CULPPYTM
○ 정 체 : 문화나눔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 주 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3(B1)
○ 비영리단체고유번호 : 355-82-00129
○ 대표전화 : 070-7617-5100
○ 팩 스 : 070-8668-5091
○ 대표메일 : culppy@culppy.com
○ 대 표 : 이사장 황 성 연
○ 홈페이지 : http://www.culppy.net
8. 법인의 정책 기준
○ 사색의향기Ⓡ CULPPYⓇ 명칭의 뜻
- 사색을 통해서 사고와 분별과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각입니다.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 생각으로부터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합니다. 즉 사색을 통하여 문화의 향기를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공유되고 나누어지면서 행복한 문화나눔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 Culture와 Happy의 합성어로 행복한 문화 나눔을 뜻하는 ‘Culppy’는, 문화 나눔과 사랑 나눔을 모토로 설립된 행복한 문화나눔터로서 사색의향기의 창립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내고, 문화 나눔 운동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든 영문 신조어로서, '행복 문화 나눔 공동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 모토 및 슬로건 : “행복한 문화 나눔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 윤리 강령과 목표
인간 본연의 정신을 회복하며 오래된 것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문화 나눔 공동체
1) 나눔의 실천 - 인간 본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인간사이 관계 신뢰
2) 문화의 존중 -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
3) 예술의 전파 - 품격 있는 예술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 마련
4) 중립성 견지 - 정치적 색채와 특정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한 중립성 견지
5) 공익성 추구 - 공동 목표와 가치를 위한 공익성 추구
○ 문화나눔 행동 강령
1) 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견지
2) 텍스트(글)로서 전파되는 행복한 감동
3) 투명하게 개방된 홈페이지 운영의 신뢰성
4) 수준 있는 해석과 격조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공
5) 폐쇄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개방된 건전한 교류의 장
6) 숨어 있는 뛰어난 문학 작가들 발굴
7) 상기 약속에 대해 스스로의 다짐
○ 지부 사업 목표 : 지부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고품격 행복 문화나눔 공동체의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 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사회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5)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해외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조(해외 지부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이하, 법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지부 명칭) 해외 지부의 명칭은 국가 및 도시명을 붙인 ‘00지부’라고 행한다.
제3조(해외 설치 지역)
① 도시별로 지부를 둔다.
② 직능별로 지부를 둔다.
제4조(설립권자) 각 해외 지부는 대의원 추천으로 신청하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제5조(해외 지부의 구성)
① 해외 지부는 1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외 지부는 도시별로 법인의 승인 하에 구성한다.
제6조(설립 신청 절차) 해외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의원이 별지 제1호의 해외지부 설립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발급) 본 규정 제6조의 해외지부 추천서에 의거 법인은 그 설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지부 설립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8조(임명장 발급)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한다.
① 제7조에서 규정한 지부의 설립이 허가되었을 때
② 지부의 총회에서 임원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리는 공문과 회의록,전임과 신임 지부장의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신임 지부장의 수행 임기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③ 전호에 따라 임명장을 발급하였을 때는 임원 현황부에 기록하고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와 보고)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본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본 법인이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3.본 법인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4.회무와 재무에 대한 본 법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
②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 총회의 중요 결의 사항
2. 회원의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변동이 있는 사항
4. 회무와 재무에 대한 법인의 지도 및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5. 사무국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의 중요 행사
제10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②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선임 및 해임)
①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법인의 임명을 받아 임명한다.
② 지부장은 법인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부장의 해임에 관한 의결은 총회 구성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부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4조(총회의 구성 등)
① 지부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규정 제17조 제5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때에는, 지부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6. 재심 청구 사항
7.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⑧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5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5. 기타
제16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법인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17조(사무국 설치 등)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광역지부협의회 설치 등)
① 해외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 10개 내외의 지부는 광역지부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지부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법인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법인 이사장 직할 조직으로 지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은 광역지부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 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 세칙)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지부의 회규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산하 단체 및 동호회) 지부는 산하 단체 및 동호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법인 총회 시 대의원 파견) 법인 총회 시 대의원 파견은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이며 지부 회원 10명이 넘을 경우 사무국장도 대의원으로 파견한다.
제24조(기타)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해외 지부 설립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부 설립 허가증, 지부 설립 허가 조건
[별지 제3호 서식] 지부장 임명장
[별지 제4호 서식] 취임승낙서, 지부장 취임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외 지부 설립 추천서
1. 해외 지부 추천 도시
2. 해외 지부장의 성명
3. 해외 지부장의 주소
4. 전화번호(핸드폰)
5. 이메일
6. 직업 및 근무처
7. 근무처 전화번호
8. 생년월일
9. 성별
10. 해외 지부장의 소개
** 추천 대의원 성명
** 추천 일자
** 추천 사유
상기와 같이 해외지부 설립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 (인)
제 호
지부 설립 허가증
1.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
4. 사업내용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 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사회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4)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5. 허가 조건: 이면 기재
본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지부 설립 허가 조건
1. 지부 설립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39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제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우리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인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지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이사장이 취소하고 총회에 회부한다)
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본 법인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비영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다. 본 법인 정관 규정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행위 한 때(이사장은 감사를 시행하고, 징계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부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지부장 임명장
1. 성 명 :
2. 소속기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3. 직 위 : 지부장
4. 주 소 :
5. 임 기 : 정관 및 지부 회규에 의함
귀하를 본 법인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지부장으로 승인되었는바,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 취 임 자 : (서명)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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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취임 서약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해외 지부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이 속한 지부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더욱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 나눔으로 발전시켜 해당지역의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특히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본 법인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본 법인의 윤리강령, 문화나눔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 문화나눔의 사회공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해외 지부 설립 및 운영 매뉴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13(B1)
[T E L] 070-7617-5100
[F A X] 070-8668-5091
[홈페이지] www.culppy.org
[대 표] 이사장 황 성 연
[업무총괄] 상임이사 이 영 준
[담당부서] 지부운영국 국장 이 유 경
[발행일자] 2017년 02월 20일
* [사색의향기]의 내부 문서로 대외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