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색의향기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문학에 바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수행함으로써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전파하여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단법인 사색의향기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인문학에 바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수행함으로써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전파하여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