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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조(해외 지부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이하, 법인)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지부 명칭) 해외 지부의 명칭은 국가 및 도시명을 붙인 ‘00지부’라고 행한다.
제3조(해외 설치 지역)
  ① 도시별로 지부를 둔다.
  ② 직능별로 지부를 둔다.
제4조(설립권자) 각 해외 지부는 대의원 추천으로 신청하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제5조(해외 지부의 구성)
① 해외 지부는 1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외 지부는 도시별로 법인의 승인 하에 구성한다.
제6조(설립 신청 절차) 해외 지부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의원이 별지 제1호의 해외지부 설립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증 발급) 본 규정 제6조의 해외지부 추천서에 의거 법인은 그 설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지부 설립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8조(임명장 발급)법인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발급한다.
 ① 제7조에서 규정한 지부의 설립이 허가되었을 때
② 지부의 총회에서 임원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리는 공문과 회의록,전임과 신임 지부장의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신임 지부장의 수행 임기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③ 전호에 따라 임명장을 발급하였을 때는 임원 현황부에 기록하고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와 보고)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본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본 법인이 정하는 회비와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3.본 법인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4.회무와 재무에 대한 본 법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
②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 총회의 중요 결의 사항
  2. 회원의 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변동이 있는 사항
   4. 회무와 재무에 대한 법인의 지도 및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
  5. 사무국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의 중요 행사
제10조(임원)
① 지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감사 1명
   4. 사무국장 1명
 ② 지부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선임 및 해임)
①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부장은 법인의 임명을 받아 임명한다.
 ② 지부장은 법인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부장의 해임에 관한 의결은 총회 구성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지부장 및 감사의 해임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개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 업무,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제반 회의, 행사를 보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지부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는 제1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4조(총회의 구성 등)
 ① 지부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총회는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3.규정 제17조 제5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항 제3호에 규정하는 때에는, 지부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회칙의 개정 및 선출직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6. 재심 청구 사항
   7.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⑧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장 또는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확인한다.
제15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5. 기타
제16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법인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제17조(사무국 설치 등) 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관장 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광역지부협의회 설치 등)
 ① 해외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 10개 내외의 지부는 광역지부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지부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법인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법인 이사장 직할 조직으로 지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은 광역지부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 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 세칙)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지부의 회규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산하 단체 및 동호회) 지부는 산하 단체 및 동호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법인 총회 시 대의원 파견) 법인 총회 시 대의원 파견은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이며 지부 회원 10명이 넘을 경우 사무국장도 대의원으로 파견한다.
제24조(기타)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해외 지부 설립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부 설립 허가증, 지부 설립 허가 조건
[별지 제3호 서식] 지부장 임명장
[별지 제4호 서식] 취임승낙서, 지부장 취임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외 지부 설립 추천서


1. 해외 지부 추천 도시

2. 해외 지부장의 성명

3. 해외 지부장의 주소

 

 

4. 전화번호(핸드폰)

5. 이메일

6. 직업 및 근무처

7. 근무처 전화번호

8. 생년월일

9. 성별

10. 해외 지부장의 소개

 

 

 

 

 

 

 

 

 

 

 

 

 

** 추천 대의원 성명

** 추천 일자

** 추천 사유

 

 

 

상기와 같이 해외지부 설립을 추천합니다.  ** 추천자 :                  (인)


 
  제    호

지부 설립 허가증

  1. 명    칭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주    소 :

  4. 사업내용
    1) 지부 회원 간 협력과 친목 사업
    2) 인문정신문화 활성화 사업
    3) 사회통합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4) 사회공헌적 문화나눔 사업
    4) 상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5. 허가 조건: 이면 기재

   본 법인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지부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별지 제2호 서식]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지부 설립 허가 조건

 1. 지부 설립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39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제 규정과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우리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인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지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이사장이 취소하고 총회에 회부한다)
  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본 법인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여 비영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다. 본 법인 정관 규정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행위 한 때(이사장은 감사를 시행하고, 징계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부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지부장 임명장

  1. 성    명 :
  2. 소속기관 :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
  3. 직    위 : 지부장
  4. 주    소 :
  5. 임    기 : 정관 및 지부 회규에 의함
     귀하를 본 법인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장

 

210㎜x297㎜ 보존용지 (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지부장으로 승인되었는바, 이에 취임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 취 임 자 :                           (서명)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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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취임 서약서

본인은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해외 지부장으로 취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이 속한 지부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더욱 선진적이고 건전한 문화 나눔으로 발전시켜 해당지역의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특히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본 법인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본 법인의 윤리강령, 문화나눔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복 문화나눔의 사회공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본인이 속한 지부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20     년      월     일   

지부장                     (인)

사단법인 사색의향기 이사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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